1. 노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하여, 1회 연장 후에는 다시 새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비자

외국인의 출입국, 환승 통과 및 거주에 관한 개정법(law 51/2019/QH14; 이하 “개정 출입국법”)은 해외투자유치와 국가안보의 균형 그리고 투자 규모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개정 출입국법이 발효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출입국 관리가 비교적 쉬운 해안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인의 30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또 투자 액수에 따라 유효한 기간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현 출입국법하에서는 베트남에 입국한 후 비자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일단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전자비자로 입국한 후 베트남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방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이 베트남에 체류하며 투자 기회를 검토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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