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 – 전자 지갑, 세금 - 글 - HeyKorean 커뮤니티

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 – 전자 지갑, 세금

  1. 전자 지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 설 연휴 전에 ATM기 앞에 현금을 찾으려는 긴 줄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베트남의 젊은 인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와 함께 디지털 결제 서비스 시장도 급격히 커졌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전자 지갑(e-wallet) 서비스 회사가 허가를 받았다. 전자 지갑 사용과 관련, 개인의 거래 한도 제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비현금 지급의 활성화와 편리함 등의 장점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SBV의 시행세칙(circular 23/2019/TT-NHNN)에서는 개인의 전자지갑 월 거래 한도를 1억 동(약 5백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1. 세금

2020년 7월 1일 새 조세 행정법(law 38/2019/QH14)이 발효되면 관련 감사와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당국에 의한 회계감사(audit)는 특정 사안에 중점을 두고 기간도 긴 세무감사(tax inspection)와 넓은 사안이나 예외적인 사안을 짧게 보는 세무조사(tax examination)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과세 당국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우선 전체 결정 세액, 가산세(penalty)와 지연금(late payment interest)을 지급해야 하지만 만약 인용될 경우(기업 승소)에는 과세 당국에 환급액에 대해 일 0.03%의 이율을 요구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베트남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동법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 없이 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에서 수입을 얻는 전자 상거래 회사도 베트남에서 납세 등록하거나 다른 법인에 이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시행령(decree 119/2018/ND-CP)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는 전자 세금계산서(e-invoice) 제도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현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종이 세금계산서는 2020년 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Law2B LLC
11th Floor, #11-03, SUDICO Building (HH3)
Me Tri Road, My Dinh 1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Office Tel: +84 (0)90 198 7338
Mobile: +84 (0)90 438 7074
Internet phone (Korea): 070 4645 2449
ceo@law2b.kr
Kakaotalk: WQ7620874
Zalo: yhrkim

 

 

 

목록글쓰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