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

3년 전 필자의 사무실 바로 옆에 콘도텔(condotel) 분양 사무소가 생겼다.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조합인 콘도텔은 개발회사가 투자자에게 객실을 분양하여 내가 호텔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개발관리회사가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숙박시설이다. 그 분양 사무소에서는 오후 2시만 되면 똑같은 음악을 크게 틀면서 방문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는데, 몇 개월 후에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실소를 했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뭘 하길래 매일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지 궁금하여 필자도 그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낭(Da Nang), 냐쨩 (Nha Trang), 푸꾸옥(Phu Quoc)의 콘도텔 분양과 타임쉐어 패키지에 대한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후 관련 법률 검토를 해보니 콘도텔은 주택법(law 65/2014/QH13)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도 없었다. 따라서 개발회사가 콘도텔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고, 소유권 증서(일명 핑크북) 발행이 어려워 구매자의 소유권조차 개발회사와의 계약서로만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도 한동안 아파트 구매 열풍과 함께 콘도텔 투자도 활발했다. 그러다가 작년 다낭의 콘도텔을 분양한 엠파이어 그룹이 자금난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냐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콘도텔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2019년 12월 말에 건설부에서는 콘도텔 표준을 발표하고, 콘도미니엄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콘도텔과 오피스텔은 최소 25m2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9m2의 최소 작업 공간과 주방 배치가 없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콘도텔, 리조트빌라, 오피스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형태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되어 분쟁이 해결되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기를 바란다.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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