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차량 160만여대 해당…기존 사업자는 2021년말까지 변경 유예
최근 베트남 공안부는 차량 번호판 관련 규정을 정한 시행령 58호를 발행했다. 이번 시행령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차량등록사무소장 팜 비엣 꽁(Pham Viet Cong) 상좌(우리의 대령)는 77일 이 같은 내용의 차량 등록 및 취소, 번호판 변경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운송차량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차량운송사업자는 8월1일부터 종전의 흰색 대신 황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해당 차종은 택시, 화물차, 공유차량 등 모든 사업용차량이다.
신규 차량운송사업자는 황색 번호판에 검은색 숫자가 표기된 영업용 번호판이 발행되며,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 편의를 위해 트럭, 택시, 공유차량 택시 등 사업자용 차량들의 번호판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경되고, 번호판에 적용되는 알파벳 A, B, C, D, E, F, G, H, K, L, M, N, P, S, T, U, V, X, Y, Z 등 20개 문자로 구성된다.
교통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운송용 승용차, 화물차 및 택시를 포함해 160만대 이상이 사업용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번호판 변경 비용은 15만VND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자동차등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소유주들은 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번호판 교체시 신분증 혹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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