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 30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 요청은 3일 오후 호치민시에서 열린 코비드–19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응웬 탄 풍 시 인민위원장에 의해 이뤄졌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코비드-19가 발발한 3월말부터 호치민시 등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달 4월 23일부터 사회적 고립이 종식된 뒤 공공장소에서 마크스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권장 수준에 그쳤다.

 

2013년 제176호에 (Nghị định số 176/2013)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3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호치민시는 3월말 처음으로 시행 한 달여 만에 4천300여 건에 8억7천만 동에 육박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이용자의 건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부가 마스크 공급을 챙기고 판매처를 미리 발표해 국민들이 쉽게 구매힐 수있도록 해야하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한다.

 

응웬 티엔 안 장관도 마스크 착용이 질병확산을 피하기 위한 기본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기 쉽고,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나라가 방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