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매출 2000억동(858만달러) 이하 대상…30% 인하, 올해 소득분에만 적용


연간 2000억동(858만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나 단체는 올해 소득분에 한해 법인세 30% 인하 혜택을 받는다. (사진=baobinhduong.vn)


기업의 법인세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결 116/2020/QH14’)이 3일 공식 발효됐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모든 기업, 협동조합, 기관 및 조직중 연간 2000억동(858만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세금인하 적용을 받게된다.

법인세 30% 인하는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올해 신규 창업한 기업은 운영 연도별로 사업에 따른 실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전국에 총 76만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97%가 중소기업이다. 이번 법인세 감면에 따라 약 23조동(9억9670만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