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베트남에서 심한 오년째 살고 있읍니다
일년씩 비자 연장해서 삽니다
그것에서 오래 오래 사는사람들도 다 비자 연장해서 삽니다
베트남은 시민권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은 그냥 신청하면 바로 해주는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업서읍니다
전 15일 무비자로 가서 육개월씩 연장해서 있었읍니다
비용은 육개월에 10 만원 정도 넘지 않았던것 같아요
제가 비자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거주 하는데
비자 문제는 염려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비자 연장은 베트남에 가서 하세요
베트남 거주 7년 차 입니다. 이 곳 베트남에 진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다고도
말할수 없겠네요.
인터넷등에서 ?아보셨겠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비자 발급 받기가 예전 처럼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제 경험상 몇 가지 말씀 드리자면 (회사에서도 담당 업무이다보니..)
1. 베트남 현지 위탁 회사 나,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3개월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 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 가능했으나, 몇번의 현지 관련법 개정등으로
최근에는 6개월 비자는 없고, 대신 3개월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 3개월 비자 발급받으 후, 1회 연장 (총 6개월), 다음 1개월 비자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총 7개월 거주 가능), 그 다음에는 가까운 외국등으로 한번 출국 하셨다가, 같은 방법으로 비자 발급 받아
베트남에 거주 하시는 방법 입니다.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지만, 또 언제 관련법 개정으로
언제 어떻해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정식적인 취업 비자 발급 받는 방법인데, 정식 취업비자 발급 받는 방법은 "베트남 노동 허가증 & 거주증"
이런식으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준비 서류, 절차, 비용 등이 모두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취업비자 관련하여 아직 많은분들이 모르시고 있는게 있어서 부가 설명 드리자면, 취업비자 관련 하여,
2010년 과 2011년 이 또 달라졌다는 것 입니다. 당연히 2018년인 현재도 다르겠지요.
예를들어, 2010년 말까지는 한국에서 준비할서류가
1. 범죄경력 조회서 (국내 관할 경찰서 발급)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종업계 국가 자격증 또는 동종업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등
(자세한 서류 인터넷에 검색 가능 합니다. )
위 의 2가지 서류를 국내에서 영문번역 공증 받은 후, 이 곳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호치민 총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은 후,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들을 (노동허가증 신청서, 건강진단서 등) 몇가지 더해서 관할 기관에
접수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기관등 인터넷 에서 검색 가능)
위 의 내용은 2010 말까지 방법 이였으나, 2011년 부터 개정법 강화로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제가 2009년 2010년 이렇게 위 의 방법으로 저희 직원 분들 여러분을 노동 허가증 발급, 거주증 발급 받았는데,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새로 오신분이 계셔서 업무 진행중에 알게된 (강화된 내용) 내용 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늘었습니다.
총 준 비서류로는
1. 범죄경력 조회서 (관할 경찰청 발급) - 영문번역 공증 (전과 동일)
2. 졸업 증명서, 관련 자격증, 동종업 5년 이상 재직 사실 나와 있는 경력 증명서 - 영문 번역 공증
* 이 부분에서 주의 하실점이 , 졸업 증명서 나, 관련 자격증 으로 제가 업무 해보지 않아서 증명서, 자격증은
잘 모르겠구, 경력 증명서 발급 받으실때 주의 하실 점 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영문 번역 공증만 받아 오면 이곳 영사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해 주었으나,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2011년 부터) 이곳 베트남의 요청으로 경력증명서는 단순 영문 번역 공증이 아닌, 사서인증 (서명인증)
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영사관 안내로는 경력 증명서에 ooo 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ooo 회사에 근무했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력 증명서와 그에대한 영문번역 공증이 아닌, 사서인증(서명인증)
을 받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9,2010년 에 제가 진행했던 몇 몇 분들의 경력증명서에도
그런 문구는 들어있었고,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와도 영사확인 되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영사관 안내로는 원칙은 요새처럼, 일반 영문번역 공증이 아닌
사서인증(서명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에 교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었다 하더군요.)
결론은,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은 제가 모른는 부분이구요, 경력증명서는 영문번역 공증이 아닌, 사서인증(서명인증)
을 받아 오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제가 업무시간이라, 글이 엉망입니다. ^^;;)
그 다음 새로 준비할 서류가
3. 주민등록 등본 - 영문번역공증
4. 경력증명서에 나와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 번역종증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이 제 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때문에 새로이 알게된 개정내용, 발급절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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