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취업·창업 글쓰기 LD비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8.10.08 mykeoo 글 읽기쪽지 보내기 추천 조회 2044 댓글 1개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LD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를 어디다 해야될지도 알려주세요! 추천0 목록글쓰기 댓글 1 g100s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8.10.08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서류 : ㅇ 전문가 인정서 발급 신청서 1부 ㅇ 사진 파일(생년월일_이름.jpg, 여권과 동일한 사진 권장) ㅇ 증명서 파일(생년월일_이름.pdf) - 채용확인서 1부 (취업기업 날인 -> 취업자 서명 -> 공공기관 날인 순서로 진행 / 컬러스캔본 송부 필요 ) □ 접수 방법 : ㅇ 월드잡 사이트 마이페이지 > 지원현황 > 베트남전문가인정서 발급 클릭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사진파일, 채용확인서 이 3가지 서류만 구비하신 뒤 이메일 신청하시면 전문가인정서 발급 가능하실 겁니다. ㅇ 전문가 인정서 발급 신청서류 중에 <전문가 인정서 배송주소>는 국내 주소로 기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 베트남 현지에서 활용 전, 아포스티유 미체결국인 베트남에서 국내발급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서울 종로구)의 영사확인과 주 한국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정서란? ‘16.2.3.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재개정(’16.4.1. 시행)하여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고, 베트남 노동허가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사 학위+3년 이상의 경력>이 강력하게 요구 됩니다. 이를 대책하고자 "외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자" 라는 발급 요건을 추가 재개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한-베 MOU를 체결(‘13.12.31)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기로 기협의 완료했습니다. ① K-Move 스쿨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정상 수료한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③ 공공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에 내정된 자(‘16.09월 신설, 年 120개 限) * ①K-Move센터(호치민), KOTRA하노이무역관 ②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포함), ③재외공관 등 (상기 기관이 직접 알선한 경우 외에 취업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취업한 경우 포함) ④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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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서류 :
ㅇ 전문가 인정서 발급 신청서 1부
ㅇ 사진 파일(생년월일_이름.jpg, 여권과 동일한 사진 권장)
ㅇ 증명서 파일(생년월일_이름.pdf)
- 채용확인서 1부
(취업기업 날인 -> 취업자 서명 -> 공공기관 날인 순서로 진행 / 컬러스캔본 송부 필요 )
□ 접수 방법 :
ㅇ 월드잡 사이트 마이페이지 > 지원현황 > 베트남전문가인정서 발급 클릭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사진파일, 채용확인서 이 3가지 서류만 구비하신 뒤 이메일 신청하시면 전문가인정서 발급 가능하실 겁니다.
ㅇ 전문가 인정서 발급 신청서류 중에 <전문가 인정서 배송주소>는 국내 주소로 기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 베트남 현지에서 활용 전, 아포스티유 미체결국인 베트남에서 국내발급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서울 종로구)의 영사확인과 주 한국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정서란?
‘16.2.3.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재개정(’16.4.1. 시행)하여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고,
베트남 노동허가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사 학위+3년 이상의 경력>이 강력하게 요구 됩니다.
이를 대책하고자 "외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자" 라는 발급 요건을 추가 재개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한-베 MOU를 체결(‘13.12.31)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기로 기협의 완료했습니다.
① K-Move 스쿨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정상 수료한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③ 공공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에 내정된 자(‘16.09월 신설, 年 120개 限)
* ①K-Move센터(호치민), KOTRA하노이무역관 ②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포함), ③재외공관 등
(상기 기관이 직접 알선한 경우 외에 취업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취업한 경우 포함)
④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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