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에 대한 주목할 만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 1일부터 노동법(10/2012/QH13)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새 시행령 11이 발효되었는데 이에 대한 새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이미 효력을 잃은 구 시행령 102에 대한 시행규칙 03을 새 시행령 11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새 시행령 11에 대한 새 시행규칙(Circular 40/2016/TT-BLĐTBXH)이 만들어져, 2016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모쪼록 초기 혼동에서 빨리 벗어나 예상 가능한 업무처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허가서,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그리고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주가 도급자(contractor)/프로젝트 오피스(PO)인 경우에는 노동허가/면제와 관련된 일부 절차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허가서(WP) 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

 

 노동허가서(WP) 발급 절차

 

 임시거주증(TRC) 발급 절차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허가서를 발급을 받은 후, 입출국과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work visa)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유효기간이 짧고 그때마다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가능하다면 임시거주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시거주증은 비자를 대체함).

임시거주증 발급을 받고, 한국을 방문할 때 여권을 갱신하여 새로운 여권번호를 받았는데 임시거주증에 명시된 여권번호와 새 여권번호가 달라 베트남에 재입국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2016년 베트남 라이프 플라자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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