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타결되어 미국과 일본 등 12개 회원국 중 하나인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 장소로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TPP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TPP의 관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기에 미국의 TPP 탈퇴가 투자처로서의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TPP가 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고 실제 TPP 혜택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이미 예상했었던 것이어서 미국 TPP 탈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TPP를 탈퇴하더라도 미국과의 양자 간 협정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에 필요한 혜택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의 사업 운영 어려움의 대안으로서, 젊은 노동 인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베트남은 미국의 TPP 탈퇴와 무관하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미래의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
외국인 투자 회사 대부분은 이미 지역별 최저임금(regional minimum wage)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사실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보험법에 대한 시행령(decree 115/2015/ND-CP)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금(wage; mức lương)과 수당(wage-based allowance; phụ cấp lương)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임금과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additional items; các khoản bổ sung khác)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해 기업에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베트남의 임금이 오르고는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최저 임금과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베트남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최대 초과 근무 시간과 정년퇴직 연령 연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 부동산, 주택
지난 3회의 칼럼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부동산과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의 부동산 임대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시범적 실행에 관한 재무부의 결정서(decision 2128/QD-BTC)에 따라,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은 국세청에 임대활동과 관련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웹사이트(http://thuedientu.gdt.gov.vn)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이밖에 2016년 11월 15일 발효된 토지사용료, 토지 및 수면 임차료에 대한 시행령(decree 135/2016/ND-CP)에서는 토지 사용료와 임대 단가 계산에 대한 방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할당된 토지를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법
작년 11월에 투자법(67/2014/QH13)의 일부 조항과 부록이 개정되어 조건부 사업 분야가 기존 267개에서 243개로 감소하였습니다(대부분 2017년 1월 1일 발효. 일부는 2017년 7월 1일 발효).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사업분야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가 적어져 조건부 사업 인수합병 시 필요한 사전인수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업 분야가 줄어드는 등 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업 분야를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조건부로 지정하는지를 보면 베트남 정부에서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분야를 보호하려 하는지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새 민법(91/2015/QH13)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알아둘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대출 금액의 연 20% [구 민법상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기준 금리의 150% 이내]
상속 기간의 제한: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0년, 동산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구 민법상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지 않았음]
민사소송 제소기간(提訴期間): 민사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법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구 민법상 2년]
출생과 사망에 대한 신고: 신생아가 출생한 지 24시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과 사망 신고를 해야 함. 신생아가 24시간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과 사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생물학적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할 수는 있음) [구 민법상에서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재산권: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 토지사용권, 그리고 다른 재산권과 관련하여 돈으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권리인데, 신 민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상 화폐나 인터넷상의 게임 아이템 등도 재산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임.
그 밖에, 비록 동성 간의 결혼이 아직도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새 가족법에서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했었던 조항을 폐기하였고 새 민법에서는 성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에 발효 예정인 종교 신앙법(Law on Faith and Religion, 02/2016/QH14)에서는 종교 시설에서 예배, 기도, 설교 등의 종교 활동 보장과 종교 관련 출판물 소지의 허용 등을 명시하는 등 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베트남 사회가 조금씩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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