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베트남 내에서도 차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수십 년간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했던 회사가 그 부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바로 회사가 망한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공단의 한국 회사들에 무작위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의 영업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이런 편지를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웃픈’ (웃기면서 슬픈) 현실인 것 같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반중감정을 피하고 한류를 이용하려,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한글로 표기된, 누가 봐도 한국 제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국산인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베트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에 따른 행정ㆍ민형사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저작권 침해
한국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이미지의 모조품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8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해당 한국 기업들은 행정 기관을 통한 행정적 제재나 법원을 통한 제재를 구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행정처분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베트남에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훨씬 쉽다. 베트남에서 저작물 등록 소요시간은 7~21일 정도면 되고 비용도 저렴하니 베트남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들이 제품 이미지와 디자인을 저작물로 등록하기를 권한다.
2. 부정 경쟁 행위
베트남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행위는 다음의 각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경쟁법 제40조와 시행령 71/2014/ND-CP 제28.2조: 포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사용
▶ 경쟁법 제45조: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특히 디자인 및 제조원에 대한 허위정보)
▶ 지식재산권법 제130.1조: 상품의 제조원, 용도, 품질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업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경쟁법에 따라 베트남 경쟁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및 행정처분 결과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3. 상표권 침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29.1d 조 (상표, 상표명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서는 주지상표(周知商標.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선등록 주의이고 심사 기간도 12~18개월로 오래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기를 권한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베트남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4. 상품 라벨 표시 문제
베트남 시행령 43/2017/ND-CP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상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로펌에서 조사한 결과, 많은 모조 한국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정보들이 없었다.
▶ 제품 설명 부재, 경고문 부재,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 부재, 유통기한 표시 형식에 대한 베트남어 설명 부재
▶ 제품명에 성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성분 목록에 용량에 대한 정보 부재
이를 근거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관리국 등 관련 당국에 권리침해자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품 품질 문제
모조품(특히, 화장품)의 샘플을 수집하여 품질과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고, 검사 결과 금지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다면, 이를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6. 소비자 보호
제품의 품질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발표, 게시, 홍보하거나 약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비자는 권리침해자/모조품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 로펌의 경우 베트남에서 소송과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처분이나 소송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 로펌인 필자의 로펌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처분과 소송사건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 진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처를 했고, 이로 인해 외국 기업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우습게 보고 대놓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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