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통업 투자 진출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 품목에 대해 100% 외국 투자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국제 상품 매매와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상법 규정에 대한 신규 시행령 (decree 09/2018/ND-CP)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 범위 확대

구 시행령(decree 23/2007/ND-CP)하에서는 유통·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허가서(Business License, BL)를 취득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실무 처리 시 일부 서비스에 대한 투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 시행령 09에서는 아래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영업허가서 취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영업허가서 취득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 모호한 규정 때문에 투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매 유통
  • 윤활유의 수입 및 유통
  • 관련 국제협약에 확약된 사항을 제외한 물류 서비스
  • 상품 임대 (금융 리스와 건설장비 운전 조작자를 포함한 건설장비 임대는 제외)
  • 무역 촉진 서비스 (광고 서비스 제외)
  • 무역중개 서비스
  • 전자상거래(E-commerce) 서비스
  • 상품/용역을 위한 입찰 제공 서비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 외에 별도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허가서도 취득해야 합니다.

 

2. 수입, 수출 및 도매유통은 영업허가서가 필요 없음

윤활유 제품의 경우, 수입과 도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 수입권/도매권과 영업허가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시행령 09에서는 윤활유 제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입과 도매유통 사업에 따른 영업허가서 취득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외투법인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업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IRC와 ERC만 수정하면 됩니다.

 

3. 산업무역국(DOIT)으로 관할 이전

신규 시행령 09에 따라 투자계획국(DPI)을 대신하여 성 또는 시 산하의 산업무역국(DOIT)이 영업허가서와 점포 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 SEL)의 발급과 변경 및 취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의 신청서류에 대해, 산업무역국(DOIT)이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와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법인이 베트남에서 유통 가능한 품목의 확대

WTO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베트남이 외투법인에 유통 사업권을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09를 통해 베트남은 WTO에 명시되지 않고 법상 금지되었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유통 사업권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윤활유 제품의 경우, 해당 윤활유 제품을 직접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경우나, 특화된 윤활유 제품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기계/설비를 생산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쌀, 설탕, 미디어 레코딩, 서적, 신문/잡지, 외국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의 경우도 별도 심사를 통해 소매유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수요 심사(ENT) 규제 강화

전과 같이 신규 시행령 09하에서도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ENT 심사대상입니다. ENT 심사 제외 대상에 대해, 신규 시행령 09는 구 시행령 23의 (i)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m² 미만이며, (ii) 상업센터 내부에 위치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iii) 미니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닐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ENT 심사 제외 대상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소매유통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규 시행령 09에 따라 이제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 SEL)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ENT 심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신규 시행령 09에서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NT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담당기관

소요시간

1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EL) 신청 지방 산업무역국(DOIT)  
2 ENT 위원회 개설 지방 인민위원회(PC) ENT 신청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3 ENT 심사결과 발표 ENT 위원회(장) ENT 위원회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
4 ENT 심사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에 제출 지방 산업무역국(DOIT) ENT 심사결과 발표 후 3영업일 이내
5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중앙 산업무역부(MOIT) DOIT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내
6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EL) 발급 지방 산업무역국(DOIT) 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영업일 내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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