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요금,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그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현행 사회보험법과 직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료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진출한 제조법인이나 유통법인 등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입관세, 영업요금의 납부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CIT)
법인소득세법과 이것을 안내하는 법규에 따라 법인소득세는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모든 베트남 국내 법인과 외국 투자법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서비스 법인도 법인소득세 적용 대상입니다.
· 과세 소득: 법인세법 상 규정하는 영업 활동에서 얻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과세 기간: 역년(曆年/calendar year;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회계 연도(會計年度 /fiscal year) 기준으로 하며 재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세액 산출: 과세소득액과 세율(2018년 기준 표준 법인세율은 20%)을 바탕으로 법인세 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세무관리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대상 법인은 분기별로 가산출한 법인세를 미리 내게 되어 있으며(의무사항은 아님) 회계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법인세 확정 신고서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합니다. 미리 납부한 분기별 법인세액의 총 합계액은 법인세 확정 신고서상 확정 세액의 80%를 초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는 생산, 취급, 소비 과정에서 창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법규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 대상 업종을 제외한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입니다.
· 과세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며 재화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 각 단계별로 창출된 생산 및 유통 등의 공급가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 세율: 경우에 따라 0%, 5%, 10%의 3가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 및 5%의 과세 대상이 아닌 통상의 경우, 즉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운송중개 서비스 법인은 10% 부가세 적용 대상입니다.
· 세액 산출: 세액은 전 단계 공제 방식(공제법) 또는 직접 납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세무관리법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직접 납부 방식으로 자동 설정되며 이것은 별도의 신고를 통해 전 단계 공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연 환산 기준 매출액이 5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월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일은 분기별 신고인 경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월별 신고 및 납부인 경우는 다음 달 20일까지, 당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상 법인이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출입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수출입 관세는 수출입 관세법과 관련 법규상 규정되는데 비과세된 재화를 제외하고 (i)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해 수출입 되는 재화와 (ii) 내수시장과 비관세구역 간에 유통되는 재화에 대해 수출입 관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재화를 수출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출입 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므로 제조법인, 유통법인,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업무에 따라 수출입 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세 신고·납부 시 항상 현행 관세율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요금 (Business License fee) – ‘영업세’에서 명칭을 바꿈(Decree 139/2016/ND-CP)
영업요금 법규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은 영업요금 납부 대상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법인등록증(ERC)상 명시된 ‘총투자금’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정관자본금’을 기준으로 1백만 동~3백만 동(약 5~14만 원)을 납부하며 납부 기일은 매년 1월 말까지입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영업 개시일이 속한 당월 내에 영업요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에 설립되는 법인은 정해진 납부액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규 법인이 영업을 즉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요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동아회계법인의 엄진용 회계사님이 감수해주셨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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