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과 12월 법률칼럼을 통해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 업데이트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두 번의 칼럼을 통해 IC, IRC, ERC를 언제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수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舊) 투자법 하의 IC는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 투자법과 기업법은 구 투자법 하 IC의 투자 등록 부분을 IRC로, 그리고 기업등록 부분을 ERC로, 각 별도의 증서로 분리하였습니다. IC에 명시된 투자프로젝트가 변경되거나 기업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새로운 ERC나 IRC가 발급됩니다. 또 변경 사항이 전혀 없어도 구 법상 발급받은 IC를 신 법상의 IRC와 ERC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 Note: 아래 3개의 증서는 대략적인 모양만 볼 수 있도록. ‘법인등록 부분’과 ‘투자등록 부분’글자만 읽을 수 있고, 다른 글자는 읽을 수 없어도 됩니다 [2015년 11월 법률칼럼]
■ 프로젝트 이름과 기간, 총 투자 자본금 증자 등 투자와 관련된 사항만 변경된 경우
• IC를 발급받은 경우: IC에 명시된 기업등록 부분의 변경 없이 투자등록 부분만 변경된 경우에는 IC 상 명시된 투자등록 부분의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IRC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변경 사항이 없는 IC의 기업등록 부분은 유효합니다. [IC+IRC]
• IRC+ERC를 발급받은 경우: 투자등록기관에 IRC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 IRC를 발급받습니다. [수정 IRC+ERC]
■ 프로젝트 이행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나 법적대표자의 변경 등 기업정보 부분만 변경된 경우
• IC를 발급받은 경우: IC에 명시된 투자등록 부분의 변경 없이 기업등록 내용만 변경된 경우에는 IC 상 명시된 기업등록 부분의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ERC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변경 사항이 없는 IC의 투자등록 부분은 유효합니다. [IC+ERC]
• IRC+ERC를 발급받은 경우: 기업등록사무소(BRO)에 수정 ERC 발급 신청을 하고,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 ERC를 발급받습니다. [IRC+수정 ERC]
■ 투자등록 부분과 기업등록 부분 모두 변경된 경우
• IC를 발급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IRC와 ERC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IRC+ERC]
• IRC+ERC를 발급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 IRC와 수정 ERC를 발급받습니다. [수정 IRC+수정 ERC]
※상기 경우 모두 IC, IRC, ERC 상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만 IC, IRC, ERC를 수정하면 됩니다.
▶ 실무 팁
법인 인감에는 법인 이름과 ERC 발급번호(또는 IC 발급 시 받은 법인 세금 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정보(예: 주소)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 변경해야 하고, 인감에 다른 정보(예: 주소)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인감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인명과 ERC 발급번호만 인감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7년 11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일부 도표도 라이프 플라자 2017년 11월 법률칼럼에 사용되었던 것 입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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