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당해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프로젝트 오피스(PO)를 설치한 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한 시행령 59/2015/ND-CP (2015년 8월 5일부터 발효됨)의 제71조1항에서는 외국 도급자가 도급허가서를 먼저 취득해야 발주자가 외국 도급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5일 이전에는 도급허가서의 취득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되었으나 현재는 도급허가서 취득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하면서 도급허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고 도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선정된 공사를 하기 위해 도급자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급자 허가서 신청 서류 중에 도급자로 선정되었다는 ‘발주자의 결정문’ (원본 또는 공증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석유 등 일부 특별한 분야나 국가 예산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여 도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지정문’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수행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는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에 한하여 외국 회사가 베트남에서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OO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베트남 OO 지역의 OO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구 결정문(Decision 87/2004/QD-TTg)에서는 (외국) 계약자 허가증 또는 외국 도급자 허가증(Foreign Contractor Permit)으로 불렸으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당해 허가증의 목적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 현 시행령(Decree 59/2015/ND-CP)에서 건설 활동을 위한 라이선스(License on construction activities)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라고 하는데, PO,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Operational Offic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비정부기구(NGO)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프로젝트 오피스 또는 프로그램 오피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건설 활동 라이선스 발급과 PO 설치 신고의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Decree 59/2015/ND-CP)에 따라 건설활동을 하는 외국 회사의 건설 능력에 대한 정보를 건설부 웹사이트(http://nangluchdxd.xaydung.gov.vn)에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 후, 건설 활동 라이선스는 신청 서류 접수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발급되며, 라이선스 발급 후 후속 절차로서 인감과 세금 코드(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경우) 발급, 은행 통장 개설 그리고 PO 설치 신고를 합니다.
건설 활동 라이선스(구. 도급허가서)의 취득 → 도급 계약서 체결 → PO인감 등록 → 해당하는 경우 텍스코드 신청 → PO 통장 개설 → PO 설립 신고
법적으로는 PO는 독립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PO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닌 계약에 PO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는 본사의 법적 대표가 서명하고 본사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사에서 PO장에 서명권을 위임하여 PO장이 서명하고, 본사의 인감을 날인해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PO장이 서명하고 PO 인감을 날인하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건설 활동 라이선스 (구. 도급허가서)의 취득 → PO 인감 등록 → 해당하는 경우 텍스코드 신청 → 도급 계약서 체결 → PO 통장 개설 → PO 설립 신고]. 이 경우, 한국 본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 계약서 체결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등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 활동 라이선스 신청 및 프로젝트 오피스 설치 신고 절차
베트남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에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도둑질은 나쁜 짓이고,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5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친 자는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법률 간 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것도 있어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문제도 담당 베트남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령 체계
PO 설치와 관련한 이러한 예로는, 건설 활동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후에는 건설업 도급자가 PO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PO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 실무 처리 시 혼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담당 정부기관은 실무적으로는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현 시행령(decree 59/2015/ND-CP)에서는 시공이나 감리 등과 같이 반드시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건설 계획, 건설 조사, 설계 용역 등을 수주하는 도급자는 프로젝트 오피스를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행규칙(circular 14/2016/TT-BXD)에서는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등록한 ‘본점 소재지가 위치하는 지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상충까지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건설 계획, 건설 조사, 설계 용역 등을 수주한 도급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에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치하려면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치하려는 그 지방의 담당기관과 사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건설 활동 라이선스 발급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A급 프로젝트나 두 지역 이상에 속해있는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건설부에서 건설 활동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B급 또는 C급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건설국에서 이를 발급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베트남으로 기계와 설비 등을 수입할 수는 있으나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각 기계와 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설 활동 라이선스와 프로젝트 오피스는 단건의 계약된 건설 공사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건설공사 프로젝트 종료 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즉, X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발급받은 X 건설 활동 라이선스로 Y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없으며, Y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Y 건설 활동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X 프로젝트와 Y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되면 설치된 X 프로젝트 오피스와 Y 프로젝트 오피스를 각각 청산하여야 합니다. 가끔 프로젝트 오피스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법인을 프로젝트 오피스로 전환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받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종류이므로 전환할 수 없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건설 활동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PO 설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오피스는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외국회사가 베트남에서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면 개별 건설 활동 허가를 받는 방법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베트남의 신규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때는 신규법인의 투자자(일반적으로 외국의 모회사인 경우가 많음)의 경력을 신규법인의 경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 수행 경력이 많은 외국의 모회사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의 신규법인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 있어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舊) (외국) 도급자 허가증과 프로젝트 오피스 등록증 예제 (2004년~2012년)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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