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과 동시에 법인장도 겸임할 수 있고, 외부 인사인 김삿갓(G)을 법인장으로 고용해도 됩니다. 김삿갓(G) 법인장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의 정관 그리고 김삿갓(G)이 설까치(C) 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합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인 설까치(C)의 경우 당연직 회장이 되고,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회장이 회사의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가 됩니다. 법적 대표자의 이름은 ERC와 회사 정관에 명시됩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기업법(68/2014/QH13)에서는 한 명 이상의 법적 대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구 기업법 60/2005/QH11 상에서는 1명의 법적대표자만 허용했음).
최소한 한 명의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는데, 1인의 법적 대표자만 있는 경우, 단 하루라도 베트남 출국으로 인한 부재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기업법상에서는 30일 이상 부재 중에만 서면 위임). 2인 이상의 법적대표자가 있는 경우, 법적대표자들 간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법적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적대표와 법인장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직접 은행에 와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個人)은 자연인(自然人)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法人)은 법이 단체에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會社)가 투자자/소유주인 경우에는 자연인에게 위임하여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인 대한주식회사가 베트남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 명에게 이런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3~7명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구 기업법에서는 1명 또는 2명 이상). 즉, 법인(法人)이 투자자/소유주인 1인 유한책임회사는 (1) 회장, 법인장, 감사 또는 (2) 사원총회, 법인장, 감사 중 한 가지로 회사가 구성됩니다.
(1) 회장, 법인장, 감사로 1인 유한책임회사가 구성되는 경우
먼저 대한주식회사가 홍길동(A1) 한 명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홍길동(A1)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당연직 회장이 됩니다. 즉,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예: 대한주식회사의 직원인 고바우를 정관에 법적대표자로 규정), 홍길동(A1) 회장이 회사의 법적대표자가 됩니다.
대한주식회사 또는 회장(대한주식회사 재가를 받아야 함)은 법인장을 고용 또는 지명할 권리가 있는데, 홍길동(A1)을 회장과 겸임하여 법인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고, 김삿갓(G)을 별도로 법인장으로 고용/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원총회, 법인장, 감사로 1인 유한책임회사가 구성되는 경우
대한주식회사가 홍길동(A1), 독고탁(A2)과 임꺽정(A3) 3명에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법인장과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때 홍길동(A1), 독고탁(A2)과 임꺽정(A3)은 사원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사원총회의 의장은 소유주가 지명하거나 사원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따라 선출합니다. 사원총회 의장의 임기는 최대 5년이며 횟수 제한 없이 재선출 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의장이나 사원은 회사의 법인장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주식회사는 홍길동(A1), 독고탁(A2)과 임꺽정(A3) 중에서 1인을 법인장으로 지명하거나, 별도로 김삿갓(G)을 1인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장으로 새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원총회 의장이 회사의 법적대표자가 됩니다.
대한주식회사가 한 명 혹은 3~7명에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 모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인 대한주식회사는 회사의 상태를 점검하는 회사의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의 수는 대한주식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의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하며, 감사는 그 권리 및 의무의 이행에 대해 회사 소유주인 대한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집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7년 7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일부 그림도 라이프 플라자 2017년 7월 법률칼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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