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한국 살고 있구요 제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9년 되었는데 아내는 지금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 외국인 등록증이 2018년 11월 15일 까지 입니다
제아이가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 입국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018년 추석때 하고 2017년 8월에 나는 제 아이와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한국 살고 있구요 제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9년 되었는데 아내는 지금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 외국인 등록증이 2018년 11월 15일 까지 입니다
제아이가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 입국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018년 추석때 하고 2017년 8월에 나는 제 아이와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민원내용은 부인께서 현재 베트남에서 체류중이며,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국하여 조기연장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결혼이민(F-6-1) 자격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고, 직장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서류에 조기연장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조기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체류기간연장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 3만원이에요.
참고로, 등록외국인의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입국하지 않으면 결혼이민(F-6-1)자격은 상실되므로,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결혼이민(F-6-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단기사증(C-3-1)을 받아 입국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해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