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취업·창업 글쓰기 베트남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10.29 tagotago 글 읽기쪽지 보내기 추천 조회 3949 댓글 2개 주소복사 현지기업에 취업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했는데 그 경우 기업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0 목록글쓰기 댓글 2 g100s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8.10.29 베트남 현지법인에 의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노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이 연봉제로 설정되어 있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연봉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글 비추천 추천 tagotago 글 읽기 2018.10.29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댓글쓰기
댓글 2
베트남 현지법인에 의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노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이 연봉제로 설정되어 있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연봉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글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