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쓰레기 분리배출 준수 안 하면 2천만동의 벌금 시행



15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규정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는 유기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기타 쓰레기 총 세 종류로 분리되어 배출되어야 한다.

 

유기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나뭇잎, 야채, 과일 등과 같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쓰레기이며,

재활용 쓰레기는 종이, 플라스틱 , 금속 , 고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말한다.

나머지 기타 쓰레기는 유기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24일부터 이 규정은 호치민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 규정을 여러번 위반한다면 경고를 받거나 최대 2천만동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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