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발효되었고, 베트남에서도 2019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CPTPP 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CPTPP 는 기존 TPP 의 형태 중 최대 22 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CPTPP 의 22 개 사항 중 11 개가 지식재산권 (제 18 장) 관련 내용이며,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
새로운 농화학 제품의 마케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한 비공개 실험 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CPTPP 는 이러한 실험 또는 해당 관련 자료를 베트남이 베트남 내에서 제품의 마케팅 승인일로부터 최소 10 년 동안 이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05 년에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 128 조에서 이미 다루어졌지만, 이 조항의 한계는 이러한 실험 또는 자료를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이러한 자료가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보호 기간도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호 기간도 5 년으로 제한적이다.
베트남이 해야 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는 특정 제약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다른 조치를 제공하고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상표
등록권과 관련하여, CPTPP 는 회원국들에 소리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법 제 72 조를 수정해야 한다.
저작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내용인 제 18 장 H 절은 보호 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 조치, 권리 관리 정보와 관련된 3 개의 유예 조항을 포함한다.
나머지 조항은 저작권 소유권 추정에 대해 베트남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즉, 저작권 소유에 대한 반증이 없을 경우, 작품의 창작자/공연의 연주자/표음문자의 제작자/또는 이들의 발행인으로 명시되는 사람들은 위의 권리에 대한 보유자로 추정된다. 상기 추정을 포함하기 위해서 제 203 조의 삭제나 수정이 예상된다.
시행
CPTPP 는 영상물에 있어 영상저작물의 무단복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영화관에서 불법 촬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이 요건을 준비하고 완전히 준수되기 위해 3 년의 과도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현행 형법은 상표,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형사 소추의 기준을 "상업적 규모"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법규나 지침 문서에도 "상업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CPTPP 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상업적 규모"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조만간 형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행위; 그리고
-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관련하여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의 이익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
* 본 칼럼은 베이커 맥킨지/BMVN 로펌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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