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사란 대상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그 회사의 법률적 실체를 확인하고,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M&A 법률실사는 본 계약 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양수도 계약이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거래 당사자들이(즉, 매각자와 매수자)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하고 최종 단계에 와서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법률 실사를 하는 데, 사실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협상과 계약에 유리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M&A 초기단계(tapping)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여러 대상 회사를 비교하면서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 주요 기술, 인력, 영업현황 등의 상세자료를 매각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M&A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각자는 정보제공 전에 정보제공의 범위와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통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M&A후 매각자가 M&A 이전에 기술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등 무리하게 M&A를 진행하면 큰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100% 베트남인이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은 없는지, 대상 회사 업종/업태에 외국인 투자제한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회사의 업종/업태가 A, B, C, D, E, F인데 A, B, C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D는 49% 그리고 D는 51%로 제한되어있고, E와 F는 조건부라면 일부의 업종/업태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외국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M&A시 베트남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관과 지분 양수도 등은 반드시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어 서류의 영문 또는 국문 번역본만을 검토하고 경영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효력은 번역본이 아닌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만 있으므로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제출용 계약과 별도로 당사자들간 이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베트남어 서류에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된 베트남어 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달라 잘못된 경영판단을 하였거나, 베트남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베트남어 서류 준비는 베트남인 매각자에게 일임하고 별도의 영문 이면계약에 합의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실사는 대상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각종 인허가, 제삼자와의 법적 관계, 채권채무의 종류와 범위, 진행중인 소송의 법적 위험 정도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인수해도 큰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고, 인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도 예측하여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정확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게 됩니다.

수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주식회사인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유한회사인 것을 매각시 M&A 법률실사를 통해서야 알게 된 웃지 못할 경우도 있어, 대상회사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 지점, 자회사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휴관계, 합작투자관계, 동업 관계 둥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상 회사를 M&A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 상태관련,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이외에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정관자본금의 증자나 신규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회사 또는 회사 주요 주주들에 대한 제한이나 의무가 있는지 등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원/주주들에 의한 자본출자가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M&A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상태 관련, 우선 자산의 목록과 관련 계약서를 확보하여, 기술된 자산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대상 회사가 그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라이선스나 특허, 설비 사용을 목적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라이선스나 특허에 제삼자 인수불가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설비 사용계약도 인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수 후에 인수한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상 회사의 금융계약, 대출, 저당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타인의 은행 보증이나 기타 다른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보증의 상태와 상대방의 행사 가능 조건도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관련, 건물은 소유가 가능하지만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은 임차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임대 받은 토지의 사용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임차료 완납여부에 따라 토지의 재 임대나 담보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임대업자가 주요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지, 대상 회사가 사용하는 건물이나 부지의 허가사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약정의 내용, 환경규제 준수 여부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하였듯 과거와는 달리 베트남 정부도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 상태 관련, 대상 회사가 사회보험,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의 가입,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금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고용될 수 있는 권리가(예: 출산휴가, 병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있는 직원은 없는지, 사업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나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직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노동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 진행상황과 분쟁가능성을 파악하고, 세금체납여부 등 그 밖의 사항들도 법률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인수 후의 법률적 위험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M&A를 잘못하였을 때는 M&A대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실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법률실사를 통한 정확한 경영판단으로 성공적인 M&A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Law2B LLC
11th Floor, #11-03, SUDICO Building (HH3)
Me Tri Road, My Dinh 1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Office Tel: +84 (0)90 198 7338
Mobile: +84 (0)90 438 7074
Internet phone (Korea): 070 4645 2449
ceo@law2b.kr
Kakaotalk: WQ7620874
Zalo: yh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