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 정기예금 보유를 목적으로 한 비(非)법인을 고객으로 인정
- 예금자가 정기 예금과 관련된 거래를 예금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非)현금 거래를 촉진
- 베트남 국민에게 적용되는 저축예금에 관한 현행 규정을 대체
2018년 12월 31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i) 중앙은행장의 2004년 9월 13일 자 결정문(1160/2004/QD-NHNN)을 대체하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저축예금을 포함하는 저축예금의 규제에 대한 시행규칙 48/2018/TT-NHNN (시행규칙 48호), (ii) 정기예금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49/2018/TT-NHNN (시행규칙 49호), 두 개의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시행규칙 48호와 시행규칙 49호는 모두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짜 이후에 잔액이 있는 저축예금과 이 날짜 이전에 개설된 정기예금의 경우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유지된다.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와 정기예금의 조건이 시행규칙 49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시행규칙 48호 및 시행규칙 49호의 주요 조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금자의 유형
시행규칙 48호는 베트남 국민에게만 저축예금(savings deposits) 개설을 허가한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만이 외화로 된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시행규칙 49호는 다음 유형의 기관이 신용기관 (은행, 비은행 신용기관, 소액 금융 기관, 인민신용기금)에 정기예금(term deposits)을 개설할 수 있는 고객이 되도록 규정한다.
- 거주자인 기관과 개인; 그리고
- 외교 대표 기관, 베트남의 외국 기관 대표 사무소와 프로젝트 오피스, 베트남 비거주 베트남인 그리고 최소 6개월 동안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과 같은 특정 유형의 비거주자
시행규칙 49호는 신용 금융기관 간의 정기예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저축예금(savings deposits)과 정기예금(term deposits) 관련 거래
저축예금의 경우, 시행규칙 48호에 따라 확인 후, 신용 기관은 저축예금을 수령하고 예금자에게 저축 예금 증서를 발행한다. 저축 예금은 현금 또는 예금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될 수 있다. 저축예금의 수령과 지급은 신용 기관의 법적 사업장에서 한다.
정기예금의 경우, 시행규칙 49호에 따라 예금자가 본인의 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을 송금하고 수령해야 한다. 공동명의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는 모든 예금자의 공동명의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으로 예금액을 송금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는 공동명의의 정기예금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체와 개인은 외화로 공동 정기예금을 예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시행규칙 49호가 대표 사무소 같은 특정 유형의 비법인이 예금자가 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 예금자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예금을 입금하고 수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비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과 소유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중앙은행의 추가 지침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축예금과 정기예금의 조건
저축예금의 조건은 저축 예금 증서에 포함되어 있다. 정기예금의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용 기관과 예금자 간의 정기예금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48호와 시행규칙 49호 모두, 예금자 정보, 예탁금액, 통화, 예금일,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예금조회 방법, 저축 예금 증서나 정기예금 계약서가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분실된 경우의 처리 방법과 같은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특정 의무 조항을 규정한다. 또한 시행규칙 49호는 정기예금 계약서에 예금자의 지급계좌(payment account)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 금융기관과 예금자는 정기예금 기간의 연장과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에 합의 할 수 있다. 저축예금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 저축예금 계약과 상반되는 합의 또는 요청이 없는 경우 신용 금융기관은 신용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그 저축예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금리
저축예금과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율 및 이자 계산 방법은 반드시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저축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은 신용 기관과 예금자 간에 합의될 수 있다.
- 예금을 담보로 사용
예금자는 본인의 저축예금과 정기예금을 신용 기관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침은 담보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신용 기관 요구 사항
신용 기관은 법과 해당 신용 기관의 설립 및 운영 허가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용 기관은 반드시 신용 금융 기관법, 시행규칙 48호, 시행규칙 49호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라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 거래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규정은 반드시 정기예금 거래 수행과 관련하여 각 부서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특정 필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규칙 48호와 시행규칙 49호는 신용 기관이 해당 사업장과 전자 정보 페이지(해당 시)에 예금이자율 및 수수료(해당 시), 예금으로 수령 가능한 외화, 예금 수령 및 지급 절차, 예금 확인방법, 또는 저축 예금증서나 정기예금 계약서가 구겨짐 또는 찢어짐으로 인한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등의 필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 기관이 정기예금을 전자적으로 수령하고 지급하는 경우, 신용 기관은 반드시 해당 정기예금의 수령과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객 요청 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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