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베트남 기업(외국 소유 기업 포함)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소재기업 및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구성됩니다.

  1. 외국인계약자세(FCT) 대상

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각종 사용권의 대가,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재보험의 대가, 항공 및 국제 운송서비스, 증권의 매매 및 베트남에 수입된 재화와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배당결정액에 대한 해외송금시 원천징수세금은 없습니다.

  • 이자소득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선 5%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베트남 소재 이자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됩니다. 외국정부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관련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료소득

사용권이나 지적재산권, 기술의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선 1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외국인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내 법인과 계약하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법적 실체를 세운 외국법인과의 수수료에 과세됩니다.

  1. 외국인계약자세(FCT) 비과세

단순한 재화의 수입공급(재화에 대한 책임, 비용부담 및 리스크가 베트남국경에서 이전되고 재화와 연관된 용역이 베트남 내에서 수행된 것이 없는 경우),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된 기타 용역(수리, 교육, 광고, 판촉활동 등)은 FCT비과세 대상입니다.

  1. 세금납부 방식

외국인계약자는 다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FCT세금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방식(Deduction Method)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현지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외국인계약자는 일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는 공제방식 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접방식(Direct Method)

직접방식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신고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의 일부로서 부가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혼합방식(Hybrid Method)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외국인계약자는 부가세법상 매출부가세 및 매입부가세를 공제법에 의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이나, 법인세부분은 직접방식 하에서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 매출에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정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송금의근원거래

송금형태

외국인계약자세(FCT)

법인세 (CIT)

부가가치세  (VAT(*))

자본금납입 (Charter capital contribution)

배당 (dividend)

면제 (exempt)

면제 (exempt)

차입금대여 (Loan lendering)

이자 (interest)

5%

면제 (exempt)

지적재산권사용료 (Transference of technology or sublicensing of IP)

로열티수수료지급   (royalty fee)

10%

5%/면제(*)

사업소득 중 서비스수수료로서 이하 내용

 

 

 

마케팅대행 또는 지원서비스 (sale commissioning)

사업소득수수료    (service fee)

5%

5%

경영지원서비스 (HR, R&D, ERP Set up 및 유지보수, technical support 서비스, 차입보증 대행서비스 등)

사업소득수수료 /로열티수수료

5%/10%(**)

5%/면제(*)

베트남으로의 각종재화의 공급과 함께 관련서비스 제공하는 재화의 수출(***); 매도자인 해외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전달과 관련한 운송부담/위험을지는 Incoterms조건 (특정되지 않으나, 예컨대, DDP, DAT혹은 DAP조건)

재화판매대금

1%,(****)

수입자가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 면제

 

 

(*)로열티수입 중 지적재산권의 양도, 소프트웨어사용권은 면제임. 단, 기술사용료, 지적재산권의 사용권 수수료, 기타사용권 수수료는 매출부가세 5% 부과됨.

(**)경영자문내용 중 기술지도료, 기술이전,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료 및 사용료, 지적재산권의 사용료나 이전료는 로열티수입으로 간주됨.

(***)cir. 103에 의거하여,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공급과 연관한 부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매출액에 FCT가 과세됨.

(****)단, 재화판매대금과 서비스 수수료가 계약서 대금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율은 2%(설치용역인 경우), 기타 시운전, 교육서비스(5%)로 증대함.

 

  1.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조세조약상의 면제(감면)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조약이 FCT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