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거주기간 발생된 베트남 내/외의 근로 및 비근로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베트남 내 발생된 소득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거주자는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역년기간 또는 입국일 이후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베트남 내 거주하는 자
  • 베트남 내 항시적 주거지(항시 및 일시적 거주증에 기재된 주거지 및 183일 이상 임대주택계약이 체결된 주거지 포함)를 가지고 있고, 타국의 거주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자
  • 가. 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1. 과세연도

베트남의 과세연도는 1역년 기준이나, 입국 첫해에 183일 미만 거주한 자는 입국일로부터 연속되는 12개월이 과세연도이며, 이후 연도에는 과세연도는 1역년 기준이 됩니다.

 

  1. 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모든 현금 보상과 다양한 급여를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의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항목에 따라 한도 및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통신료 및 사무용품비
  • 사무복비, 시간외 근로비, 이주비 및 통근비
  • 고등학교까지의 자녀 교육비, 직원 교육비 및 식대
  • 복리 후생비 등
  • 비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년 1억동을 초과하는 임대료수입 포함)
  • 투자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주식 및 부동산 양도소득
  • VND 1천 만 이상의 상속, 증여 및 복권 소득 등
  • 아래의 개인소득 등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 생명/비생명 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 사회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연금
  • 다양한 직계 가족 간의 재산 이전 소득 및 상속/증여 소득
  • 카지노 상금소득

 

  1. 개인소득세율
  • 거주자의 경우
  • 근로소득: 누진세율

연급여과세표준 (million VND)

월 과세표준

(million VND)

Tax rate

0 – 60

0 – 5

5%

60 – 120

5 – 10

10%

120 – 216

10 – 18

15%

216 – 384

18 – 32

20%

384 – 624

32 – 52

25%

624 – 960

52 – 80

30%

More than 960

More than 80

35%

 

  • 비근로소득: 단일세율

Type of taxable income

Tax rate

Business income

0.5%-5%

Interest(not bank interest)/ dividends

5%

Sale of shares

0.1%

Capital assignment

20% of net gain

Sale of real estate

2%

Income from copyright

5%

Income from franchising/royalties

5%

Income from winning prizes

10%

Income from inheritances/gifts

10%

 

  • 비거주자인 경우 : 단일 세율

Type of taxable income

Tax rate

Employment income

20%

Business income

1% - 5%

(based on type of business income)

Interest/ dividends

5%

Sale of shares, capital assignment

0.1% of the sales proceeds

Sale of real estate

2% of the sales proceeds

Income from royalties / franchising

5%

Income from inheritance / gifts / winning prizes

10%

 

  1. 신고 및 납부 절차
  • 개인소득세 신고 코드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코드를 가져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신고 코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근로소득자는 각자의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은 소득의 수령일 익월 20일까지 또는 익분기 첫월 30일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 예납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익연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베트남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 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코드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 또는 향후 납부할 개인소득세와 상계 될 수 있습니다.
  • 비근로소득은 개인별로 각자 소득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소득을 수령한 시점에 비근로소득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