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회계기준(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및 Circular 200/2014/TT-BTC
  • 현재 베트남은 26개 베트남회계기준(“VAS”) 및 Circular 200/2014/TT-BTC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회계증빙성류의 법정 형식 및 기록 원칙
  • 모든 회계전표는 법정형식 및 법정 회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력된 전표는 법인장과 경리장의 사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 회계보고언어

기본언어는 베트남어이며, 베트남어 외의 언어로 회계증빙서류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일부 대용량의 증빙서류는 베트남어로의 요약본을 인정하나, 실제로는 베트남어로의 소명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 첫 번째 회계 기간은 신규 설립 회사에 대한 설립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회계기간도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고통화

회계기록은 VND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로 외화로 대금을 받고 결제하는 기업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에 사용할 외화를 reporting currency로 선택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외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신고목적의 재무제표는VND로 전환하여 별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문서

회계전표와 회계장부는 서류 또는 전자매체의 형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인감

기업은 공식적 법인인감을 관할관청에서 수령하고 복수인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유기간

회계자료 및 회계장부는 10년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CoA(회계코드) 및 재무제표의 엄격한 형식성

엄격한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주요 회계코드를 자가 창설할 수 없습니다.

  • 분기검토의무/ 부문별 재무제표 공시의무 없음

외국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비상장법인은 분기검토 및 분기보고의무, 부문별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회계정보 비공개

비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세무신고서 공개 및 공시 의무 없음.

 

  1. 재무보고
  • VAS에 따라 작성된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자산상태표( Balance Sheet)
  •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자본 변동에 대한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회사는 회계법에 따른 경리장(Chief Accountant)을 직접 채용하거나 MoF(재경부)에 적격 등록한 회계법인을 Outsourcing해야 합니다.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는 경리장과 대표이사가 공동 서명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9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감사요건
  • 다음 기업의 연간재무제표는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독립된 감사회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없이 대상임
  • 신용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계 비생명보험회사 지점
  • 공개기업, 상장사, 상장기업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 국유기업, 중요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국가기금을 활용한 Group-A사업

 

  • 감사받은 1년 기준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담당 인허가당국(DPI), 지방 세무서, 지방통계청 및 법으로 요구되는 기타 관련 부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독립된 감사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