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행정·법률 글쓰기 베트남도 퇴직금이 있나요? 2019.04.24 armyofking 글 읽기쪽지 보내기 추천 조회 5412 댓글 6개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혹시 베트남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금액을 책정해야 되나요? 추천0 목록글쓰기 댓글 6 choiqo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24 퇴직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bando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24 근로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foolbabo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24 근로보험공단(정식 용어를 모르겠네요 ㅎㅎ)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실업급여와 같다 생각하시면되구요. 퇴직금은 근로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hcmkdg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24 베트남도 퇴직금 있다고 하네요…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jinisa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24 참고하세요... 사회보험은 크게 ①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 ②질병 및 출산 급여 ③산업재해 급여로 구분됩니다. 베트남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각 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각각 매월 급여의 14%, 3%, 0.5%이며, 근로자는 연금 및 유족 급여에 한하여 매월 급여의 8%를 부담합니다.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aprilp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24 실업보험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으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고 실업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기업체 대부분 실업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답글 비추천 추천 GIF 답글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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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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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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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공단(정식 용어를 모르겠네요 ㅎㅎ)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실업급여와 같다 생각하시면되구요.
퇴직금은 근로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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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 퇴직금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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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사회보험은 크게 ①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 ②질병 및 출산 급여 ③산업재해 급여로 구분됩니다. 베트남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각 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각각 매월 급여의 14%, 3%, 0.5%이며, 근로자는 연금 및 유족 급여에 한하여 매월 급여의 8%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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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으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고 실업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기업체 대부분 실업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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