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풍선 '해피 벌룬' 환각물질로 지정 검토

 

 

얼마 전 베트남 공안부는 해피 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피 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해피 벌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클럽이나 바에서는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당 3만∼15만동(약 1500원∼7200원)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해피 벌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 하노이의 한 음악 축제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과 아산화질소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지 거주 한국 청소년들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인회가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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