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신생아가 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

 

 

베트남에서 출생한 아이는 여권과 베트남 비자가 있어야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 여권을 만들고 베트남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방법
  •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2개월~4개월 소요)

한국에 출생신고 후 여권을 신청하여 베트남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을 경우 (1개월~1개월 반)

베트남 병원의 출산 증명서를 번역하여 출생 신고해야 하며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여 베트남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  한국에서 출생신고 및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베트남 비자를 받아 출국
  •  이중국적자의 경우(베트남인과 국제결혼하여 출생한 아이의 경우)

한국인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베트남인 부(모)가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한 후 베트남인 부(모)의 여권에 동반 자녀로 등재합니다. 영사과를 거쳐 출생신고 및 여권 신청 시에는 한국인 부(모)가 반드시 영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 전 한국 출국할 때
  •  한국인 부모일 경우

영사과에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베트남 비자를 받아 출국

  •  이중국적자의 경우(베트남인과 국제결혼하여 출생한 아이의 경우)

영사과에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베트남 비자를 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상에 한국인 국적의 부 또는 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베트남 호적등본(영문번역공증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국적의 부(모)가 반드시 영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