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가라오케와 바/클럽 관련 법 공표

 

베트남 정부가 가라오케, 바/클럽의 영업에 대한 법령 54조를 공표해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포한 법령에 따르면 가라오케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화재 및 폭발 방지 및 보안 조건에 맞아야 하고 방을 20m² 이상의 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바/클럽의 경우에는 면적이 80m²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고 학교, 병원, 종교 및 신앙 시설, 역사 유적지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또한, 가라오케는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바/클럽은 새벽 2시부 터 오전 8시까지 운영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바/클럽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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