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중국 컬러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된 컬러 코팅 강판에 6월 25일부터 최대 3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3개 한국 업체, 20개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컬러강판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작년 10월 자국 철강업체로부터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았고,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세율은 각각 4.48%~19.25%, 3.45%~34.27%다. 한국 기업에 부과한 세율은 포스코 19.25%, 동국제강 18.08%, 동부제철 4.48%다.
MoIT는 베트남 국내 제조업체들의 항의에 따라 8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철강 수입으로 베트남 국내 업체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덤핑 제품은 생산량, 판매량, 수입, 시장점유율, 재고량에 영향을 미쳐 베트남 내 생산에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 MoIT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베트남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냉장 및 가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사전코팅금속(PCM)제품, 비닐코팅금속(VCM)등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컬러코팅 철강제품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는 원칙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베트남 정부는 4분기까지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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