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한국과 달리 취득세는 없고 소유권 등기 시 분양가액에 대해 0.5%의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한국의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유지 보수비를 분양가의 2% 정도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약 12.5%의 부대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와 함께 유지 보수비는 대개 분양금액에 포함하고 있어서 분양가 내역만 사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시 양도세는 매매 신고가액의 2%를 거래세 개념으로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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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를 봤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한국과 달리 취득세는 없고 소유권 등기 시 분양가액에 대해 0.5%의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한국의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유지 보수비를 분양가의 2% 정도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약 12.5%의 부대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와 함께 유지 보수비는 대개 분양금액에 포함하고 있어서 분양가 내역만 사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시 양도세는 매매 신고가액의 2%를 거래세 개념으로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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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이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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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시면 아파트 (한국에서 해당되는 아파트 양도세 - 베트남에서 낸 양도세) 만큼 한국서 추가 납부하셔야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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