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베트남 거쳐 수출된 한국 철강제품에 최대 456% 관세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미 세관국경국(CBP)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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