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에 대한 은행예금 규정 변경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내 외국인과 비거주 기관들을 위한 은행예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부터 유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7월 5일부터 발효되는Circular 49에 따르면,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지사, 대표 사무소, 외교기관, 영사관 등 비거주 기관도 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베트남 동화 예금 개설 시에는 외국인들이 노동허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최소 12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만 외화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 예금기간 연장 등은 새로운 규정 하에서 은행과 고객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베트남 은행들은 미국의 연2.5% 수준의 예금금리에 비해 연5%-8.5%의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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