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전했다.

 

9일 베트남뉴스통신(VAN)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인 베트남 이주 여성 A(30) 씨는 이날 오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했으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면서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낳은 2살배기 아들은 남편 B(36) 씨의 호적에 등재됐으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최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베트남 정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 한국대사관 측은 유감을 표명한 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