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물건 훔쳐 가면 벌금 850만동
최근 베트남 항공 대표자가 공항 보안 검색 구역에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 승객(A씨)에게 벌금 850만동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A씨는 앞 승객의 명품 시계를 훔쳤지만 보안 검색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보안팀은 A씨의 도둑질을 바로 발견해 빠르게 처리했다. A씨는 체포된 후 벌금 850만동을 내야 했다.
한편,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호치민발 하노이행 VJ178 항공기를 탄 한 승객이 보안 검색대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또 다른 승객은 노이바이공항에서 4,900만동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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