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
베트남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유일하게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혹시나 여권을 분실하게 된다면,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여권 분실 관할 지역 공안에게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 발급
여권 분실신고확인서는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한 필요서류이므로 먼저 발급받기 어렵다면 여권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에 준비 없이 방문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문 전에 아래 절차와 같이 분실 신고서를 작성 후 방문
◦ 한글로 작성
(분실 일시, 분실 경위, 영문 성명 및 여권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
-> 작성한 분실 신고서를 베트남어로 번역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여행 증명서 또는 일반 여권 발급
1) 신청 서류
- 여권 신청서 및 분실 사유서(당관 비치) 작성,
- 여권 사진 2매(3.5X4.5cm, 얼굴 크기 3~3.5CM, 흰색 배경),
- 귀국 항공권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함)
- 구 여권 사본, 없을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비용
- 여행 증명서 $7
- 잔여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25
- 유효기간 10년 일반여권 재발급 $53
3) 소요 기간
- 여행 증명서 : 1일
- 일반 여권 재발급: 3일(DHL 특송 서비스 신청 시) 또는 2주(일반 시청 시)
4) 신청 장소
- 7TH FLOOR, CHARMVIT TOWER, CAU GIAY, 117 TRAN DUY HUNG, HANOI
: 하노이 꺼우저이,쩐 주이흥 117번지, 참빛타워 7층
※ 문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부 : 024) 3771-0404 내선번호 704 또는 711
-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출국 허가 및 비자 재발급
구비 서류
- 여행 증명서(T/C) 또는 재발급 받은 여권
- 주재국 공안의 확인을 받은 분실신고확인서 원본
- 대사관의 여권 분실에 대한 확인 공문
- 항공권
출국용 비자 발급 시 베트남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규정상 5~6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무소: 44 TRAN PHU, BA DINH,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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