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이달부터 관광객에게 호객행위 하면 벌금 300만동 부과

 

베트남 관광지에 가면 물건을 팔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가 새로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객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면 최대 벌금 300만동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 시행령은 이달부터 정식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관광객에게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관광객에게 사고나 위험에 처할 때 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300만동부터 최대 500만동까지 벌금을 부과하며, 사고 발생 시 관광객 구조를 위해 구조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000만동부터 최대 1500만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