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경찰, 8월부터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자 행정처분 적용
8월 2일 호치민시 경찰서장 Nguyễn Văn Bình은 여태까지 교통위반을 한 외국인들에게 경고만 주고 끝났지만, 8월부터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통경찰은 도로 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어를 잘하며 외국인 대처 경험이 많은 경찰들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교통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처리는 베트남 법률에 명시된 절차, 명령 및 권한에 따라 수행된다.
한편, 호치민시 경찰서의 PC08호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승용차 727건, 컨테이너 트럭 551건, 오토바이 9,269건 등 총 10,547건의 교통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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