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MoIT “Made in Vietnam”기준 설정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은 베트남 현지화율이 30% 이상이고, 베트남에서 일부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가 베트남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원칙 중 하나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산 표기를 위해서는 농산물이나 광물의 원산지 또는 생산지가 베트남이어야 한다. 혹은 원재료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마지막 가공과 제조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베트남에서 HS코드 변경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재수출용으로 일시적으로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과 베트남을 경유하는 상품은 여기서 제외된다. MoIT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다고 한다. 이는 오래 전부터 베트남산 상품 표시와 원산지 결정 요건이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MoIT는 새로운 시행령으로 최근의 외국 상품의 베트남산으로의 표시 위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출처: bizhub